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정받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인 이른바 딱지상품권 8000여만 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5곳의 업체 본사를 적발, T사 대표 이모(45) 씨와 L사 대표 우모(47) 씨 등 2명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Y사 대표 신모(48) 씨 등 3개 사 대표와 인쇄업자, 딱지상품권을 납품받은 오락실 업주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5개 업체 대표들은 서울 영등포와 종로, 충북 충주 등지에 각각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4000억 원 어치의 딱지상품권을 만들어 전국 100여 곳의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종로와 경기 파주, 시흥에 있는 인쇄소에서 직접 상품권을 인쇄한 후 이를 중간 유통상을 통해 장당 25~45원에 팔아넘겨 총 2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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