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태섭)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연쇄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봉천동 세 자매 피습 사건 등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모두 25건의 강도상해와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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