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소재 S초등학교에 다니던 박모(12) 군은 2004년 4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담임교사인 이모(60) 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3개월 간 성추행을 하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군의 부모는 이 씨의 사과와 함께 학교 측에 담임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나서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움의 표시일 뿐"이라며 오히려 박 군의 전학을 요구했다.
그때부터 같은 반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박 군에게 싸움을 걸거나 따돌리기 시작했다. 박 군의 부모는 담임교사 이 씨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박 군을 따돌리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이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군이 5학년에 올라가서도 학생들의 따돌림은 계속됐고 누군가 뒤에서 미는 바람에 박 군이 학교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박 군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었다. 박 군은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호전적인 성향을 보이는 공격적 장애가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원일)는 21일 박 군의 부모가 성추행한 이 씨와 S초등학교 교장, 공립학교 설립 운영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와 관할 지차제인 서울시는 함께 3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임이 박 군의 성적(性的)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박 군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박 군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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