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변협의 대법원장 퇴진 발언’ 비판 성명

  • 입력 2006년 9월 22일 15시 29분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노조가 22일 항의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성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대신해 법조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대법원장에게 사퇴 운운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현재 변호사들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판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하는 등 국민의 피해를 발판으로 삼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변협은 변호사 수를 늘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바라는 사회의 요구에 기득권을 이유로 반대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권익만을 보호하려는 행태를 벗어던지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이 같은 점을 들어 변협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철회 △사법부에 대한 간섭 중단 및 사법개혁 동참 △비리 변호사 징계 강화 및 특권을 스스로 버릴 것 △과도한 수임료를 줄이고 서민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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