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중심주의’ 전국 확대…법원비판 정면돌파 의도

  • 입력 2006년 9월 26일 03시 08분


대검찰청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 수사기록은 재판이 시작된 후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공판 관여 방식을 다음 달부터 전국 55개 지검과 지청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부터 18개 지검 본청에만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비밀과 관련이 없는 서류만 선별해 제공하기로 했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법정에 일절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같이 방침을 정한 데에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의 도화선이 된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 간부회의에서 “법조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무엇이 최고 덕목인지 다시 생각해 봤다. 균형감각과 중용(中庸)에 대해 새삼 생각했는데 화이부동(和而不同)과 뜻이 통하는 것 같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26일 지방법원 순시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최근 검찰 및 변호사 비판 발언 파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5일 오전 정례 상임이사회를 열었으나, 26일 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들은 뒤 다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대법원장 사퇴촉구 서명운동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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