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농성 주도 노조원 27명 실형 선고

  • 입력 2006년 9월 26일 03시 08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5일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동안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지경(39) 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위원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동자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가담 정도가 심한 노조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는 등 노조지도부 2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31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협상이 최근 타결됐지만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등의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 13일부터 9일 동안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포스코는 이들을 상대로 16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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