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 위원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동자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가담 정도가 심한 노조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는 등 노조지도부 2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31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협상이 최근 타결됐지만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등의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 13일부터 9일 동안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포스코는 이들을 상대로 16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