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에 도박연계… 업체 운영자 7명 적발

  • 입력 2006년 9월 26일 14시 40분


국책사업인 관광복권에 도박게임을 접목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게임업체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위탁받은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에 도박게임을 연계, 영업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게임업체 G사 대표 권모(33)씨와 총판운영자 정모(42)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가맹점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광협회중앙회 팀장 김모(51)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8월 1~17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게임에 `세븐 포커',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임이라고 속여 693개 전국 가맹점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협회중앙회 팀장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관광복권 위탁업체 K사 전 대표 한모(52ㆍ불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수입금의 9%를 적립한 뒤 본사 2.25%, 총판 0.75%, 모집책 및 가맹점 5%의 비율로 배분했으며 권씨는 이 과정에서 5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복권은 호텔 등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회당 2000원을 넣고 1~80 사이 숫자 중 10개를 선택하는 게임으로 추첨된 20개 중 10개가 일치하면 1등 당첨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권씨 등은 이 단말기에 `세븐 포커',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가맹점의 컴퓨터에 설치, 내국인들에게 불법 도박 게임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사가 작년 4월 내국인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다 적발되고 관광진흥기금, 관광협회비 등 6억3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도 주관부서인 문화부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 문화부와 관광협회중앙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