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위탁받은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에 도박게임을 연계, 영업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게임업체 G사 대표 권모(33)씨와 총판운영자 정모(42)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가맹점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광협회중앙회 팀장 김모(51)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8월 1~17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게임에 `세븐 포커',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임이라고 속여 693개 전국 가맹점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협회중앙회 팀장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관광복권 위탁업체 K사 전 대표 한모(52ㆍ불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수입금의 9%를 적립한 뒤 본사 2.25%, 총판 0.75%, 모집책 및 가맹점 5%의 비율로 배분했으며 권씨는 이 과정에서 5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복권은 호텔 등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회당 2000원을 넣고 1~80 사이 숫자 중 10개를 선택하는 게임으로 추첨된 20개 중 10개가 일치하면 1등 당첨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권씨 등은 이 단말기에 `세븐 포커',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가맹점의 컴퓨터에 설치, 내국인들에게 불법 도박 게임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사가 작년 4월 내국인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다 적발되고 관광진흥기금, 관광협회비 등 6억3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도 주관부서인 문화부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 문화부와 관광협회중앙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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