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전문중개인을 통해 광고대행을 의뢰받고 대량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40명 규모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신원이 파악된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9명을 추적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스팸메일을 발송해 처벌받은 사례는 많았지만 전문 조직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의뢰를 받은 후 같은 사이트에 미리 회원으로 가입한 전문발송자(스패머)들이 대량으로 e메일을 발송하는 수법을 써 왔다.
전문 스패머들은 특히 광고를 받은 수신자들이 회신이나 구매를 할 경우 800∼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4억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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