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 건물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빼앗겨 국가에 120억 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가 소유 토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돌려주는 민자 임대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12월 주상복합 ‘월드게이트’(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295평) 사업자인 삼성물산·금호건설 컨소시엄과 국가 토지를 영구 임대하고 건물 소유권은 개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제업무지역의 다른 업무시설은 모두 건물 임대만 가능하고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도록 사업자들과 계약했다. 토지 임대기간도 25∼50년으로 한정했다.
월드게이트는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2001년 분양에 들어갔으며 1주일 만에 100% 분양됐다.
윤 의원은 “건물 소유권의 분양가격은 임차권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월드게이트는 분양대금(532억 원)의 절반인 266억 원과 영구 임대한 토지의 땅값(공시지가 기준 44억 원) 등 최소 310억 원을 특혜로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2000년 4월 주상복합 ‘LG에클라트’(지하 2층∼지상 11층, 연면적 1만779평) 시행사인 열성오피스텔과 임대사업 계약을 하면서 주요 사항을 빼먹는 바람에 상가 소유권(분양대금 85억 원)을 GS건설에 넘겨줬다. 계약서에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빠뜨린 것.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건축 용지(공시지가 기준 39억 원)마저 맘대로 활용할 수 없어 국가에 124억 원의 손실을 끼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월드게이트는 당시 경제상황이 나빠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해준 것이고 LG에클라트는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열성오피스텔도 “건물 소유권을 분양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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