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차도를 이용한 대규모 거리행진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해 운전자와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집회는 허가하지 말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최근 서울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 등의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이 1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의 경우 집회 참가자 5000여 명이 2개 차로를 이용해 대학로에서 종로3가를 거쳐 서린 로터리까지 행진하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신고 된 집회라도 거리행진 때 신고 된 차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면 차로 준수를 1차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 채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그동안 집회 참가자 중 경미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붙잡아 연행하더라도 대부분 훈방했으나 앞으로는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김 국장은 "대규모 도심 집회로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집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과거에 도심에서 불법 집회로 교통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집회 허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는 집회도 대부분 허용해 왔다.
경찰의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집회를 도심에서 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요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함인데 교통방해를 이유로 도심 집회를 막는 것은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