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는 도로명 주소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주소 형식이 바뀌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 기존의 지번 주소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도로명 주소제가 적용되면 정부중앙청사는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에서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 77'로 바뀐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 '새주소' 포털사이트도 열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1997년 시작돼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102개 지역이 완료됐다. 기존의 지번 방식은 한일 강제합병 이후 일제가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의 부산물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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