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36·사법시험 35회) 판사는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한 기우(杞憂)'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법원이 추진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적어도 일정기간 범죄율 증가를 수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설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판중심주의에서는 범죄 용의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공판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사회로 풀려나가고 동시에 이들의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의 통계에서 보듯이 불구속 재판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형량을 감소시키고 국내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풀려난 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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