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추석을 전후로 솔잎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를 막기 위한 방제용 나무주사를 놓은 소나무 숲에서는 솔잎채취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나무 병해충에 주로 사용되는 '포스팜 액제'는 고독성농약으로 분류돼 있으며 나무주사 살포 후에도 일정기간 솔잎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의 솔잎을 송편용 솔잎으로 사용할 경우 농약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산림청은 올 여름 2만5000㏊ 면적의 소나무에 대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놨으며 12월 중에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 나무주사(4000㏊)를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방제 약을 나무에 주사한 지역은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솔잎채취를 제한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솔잎을 채취해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할 달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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