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정릉3동 일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정릉3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5층(평균 4층 이하) 높이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북한산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아파트 건축은 제외된다.
정릉천의 하천 폭은 16m에서 50m로 넓어지고 북한산 공원과 연결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green way) 등이 조성된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이 만들어진다.
공동위는 다만 숲이 양호하게 보존된 경국사와 성모수녀원 일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도록 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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