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철도유통 소속이었던 전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에 승무 업무를 맡긴 것은 불법 도급이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무원들의 진정에 따라 재조사를 벌여 이번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9월 첫 조사에서도 같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는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갔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KTX관광레저의 실태를 확인한 뒤 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 380여 명은 철도공사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3월1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130여 명이 남아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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