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거분리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안’을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이 방안이 활용되면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의도와 입증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법원은 재판을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안을 권고한 것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 사실 요지가 적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그 밖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는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
증거분리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칫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소송 진행과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발동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소송지휘권’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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