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전 과장은 상품권 인증 및 지정제가 도입됐던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무 과장으로 재직했고, 지난달 초 출국금지됐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 전 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이 단체장이어서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사행성게임 ‘양귀비’의 제작업체 대표 조모(수감 중) 씨에게서 올해 5, 6월경 단속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속반장 유모(58) 씨를 1일 구속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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