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게임머니 판매상 50명 적발

  • 입력 2006년 10월 2일 11시 34분


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트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이른바 `수혈'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자들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됐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판매한 업자들도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일 N사 게임 서버에 불법 `수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매매한 혐의(업무방해)로 문모(39)씨 등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 50명을 적발해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업자 16명은 벌금 300만~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수배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와 정모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모씨 등 게임머니 판매업소 운영자 139명에게 1개월 사용료로 10만원씩 받고 수혈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를 비롯한 판매상들은 2003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776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아 약 76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상들은 게임 사이트에서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머니 구매 의뢰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받은 뒤 구매자를 자신들이 연 게임방으로 들어오도록 해 수혈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했으며 게임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게임머니 구매를 부추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N사는 판매상들의 게임머니 거래량 만큼 유료 아이템을 팔았다면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의 수혈 프로그램 작동으로 인한 접속 지연이나 보안 비용 때문에 1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매상들이 거둔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판매상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는 한편 이들이 수혈프로그램을 배포하던 서버를 폐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포커게임에 판매상이 개입해 게임머니가 현금화하면서 단순 오락을 벗어나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했으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 현금 거래의 유혹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포커게임 머니 판매상을 집중 수사했으나 불법 아이템 판매 행위가 다양한 인터넷 게임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수혈 프로그램'이란 =게임머니를 임의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게 한 인터넷 게임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해 게임머니를 판매상의 계정에서 구매자의 계정으로 저절로 옮기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판매상의 계정으로 참여한 가상의 참가자들이 매수자에게 판돈을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리니지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자동으로 몬스터와 싸워 사냥하고 아이템을 모으는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아이템 수집용인 반면 수혈 프로그램은 게임머니 `매매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수혈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에는 판매상 또는 이들이 고용한 직원이 구매자와 직접 게임을 하며 일부러 져주는 방식이어서 게임머니 판매 활동이 소규모로 이뤄졌으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기업형 게임머니 매매가 성행하게 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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