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도밀렵감시단은 지난달 25일 태백산 중턱에서 잡힌 백사를 다시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1일 백사를 보관하고 있는 강원 정선 모 교회의 Y목사를 만나 뱀을 넘겨받았으며 관할 원주환경청의 포획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3,4일 경 원래 잡혔던 태백산에 풀어줄 계획.
Y목사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경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태백산 중턱을 오르던 중 길이 1m가량의 흰뱀을 발견해 포획했으며 당시 뱀이 산삼을 먹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뱀 등 파충류와 야생동물을 포획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야생동물보호법상 뱀 등을 허가없이 포획할 수 없는 데다 흰뱀은 휘귀종이어서 Y목사를 설득해 방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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