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랜드' 안전장치 확인 않고 놀이기구 가동

  • 입력 2006년 10월 2일 16시 47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놀이동산 '꿈돌이랜드' 어린이 추락사고 수사 중인 대전 북부경찰서는 2일 이 회사가 안전장치 잠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고 놀이기구인 '스윙드롭'을 가동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김모(29) 씨 등 안전요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어깨를 감싸매는 안전바와 의자를 연결하는 안전장치를 잠그지 않아 스윙드롭이 30~35m 높이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튕겨 나와 추락했다는 잠정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요원들이 서로 잠금장치 확인을 미룬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관리 책임자도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1일 꿈돌이랜드에서 회전형 놀이기구인 스윙드롭을 타다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2명 중 정모(12·초등 6) 양은 위독한 상태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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