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률 중가=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52.6%로 2004년 49.2%에 비해 3.4%포인트 늘어 매장률(47.4%)보다 높았다.
화장률은 1970년 10.7%에 불과했으며 81년 13.7%, 91년 17.8%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묘지난이 심화되자 화장률은 90년대에 무려 20% 포인트 이상 늘어나 2001년 38.3%로 높아졌다. 납골묘 등이 늘어나고 화장을 장려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화장률은 2002년 42.5%, 2003년 46.4%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 74.8%, 인천 69%, 서울 64.9% 등으로 대도시가 높은 편이며 전남(27.2%), 충북(29.7%) 등 농촌 지역은 낮은 편이다.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묘지를 마련하기 쉬우며 노령 인구가 많아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시설 부족=화장은 크게 늘었지만 화장장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화장시설은 1일 적정처리 건수(화장로당 2~3건)를 초과(서울의 경우 4.7건)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화장을 원할 때 3일장을 치르려면 춘천, 원주, 홍성, 제천 등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경우도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화장시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화장장은 46개소이며 복지부의 계획대로 화장장이 늘어나더라도 2010년 53개소에 불과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사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화장시설 확충 의무를 지울 방침"이라며 "화장시설의 수익을 해당 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화장시설의 공동설치·지역 간 갈등조정이 필요하면 직접 중재에 나서 화장시설확충의 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연장 권장=복지부는 국토 잠식과 환경 훼손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자신의 소유림이나 산지에 면적 100㎡ 미만의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에는 상석 비석 등 묘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의 이름 등을 적은 간단한 표식만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려면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수목장 등 자연장 시범 사업지역 3¤4개소를 선정해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묘지 면적이 전 국토의 1%를 차지할 정도이며 납골시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연장이 활성화하면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매장시 봉안묘의 크기를 높이 70㎝, 면적 2㎡로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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