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결과, 행자부 서울시 공방

  • 입력 2006년 10월 2일 17시 05분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서울시가 500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3200여 명이 6억 원가량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달 14~29일 행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청의 감사요원 38명을 투입, 7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울시가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환경에서도 법령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은 서울시의 법령준수 정도를 미뤄볼 수 있는 증표"라며 "앞으로 2,3년에 한 번꼴로 서울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합동감사가 트집잡기용 감사임이 밝혀졌다"며 즉각 반박했다.

잘못 부과된 재산세 규모가 16억 원 가량인데도 500억 원 규모로 크게 부풀려졌으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 직무감찰 대상인 공무원의 세금체납 건을 감사결과라고 발표한 것은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도 본청 사무의 잘못은 적발하지 못하고 지방세 부과 등 자치구 사무의 일부만 지적한 것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시가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는 행자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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