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대검찰청 홍보담당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공판 전 협의를 공개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판사실 같은 공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홍보담당관은 "비공개 장소에서 공판 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공판 전 협의든 첫 공판 기일이든 상관이 없지만 검찰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활용해 공판 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판 전 준비절차' 수준이었다"며 "공판 전 협의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검찰과 변호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공판 전 준비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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