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용산공원 내 상업지구 개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원의 구체적인 면적과 경계를 용산공원 특별법에 명기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추진단(단장 유종상 기획차장) 김춘석 부단장은 2일 “건설 일정과 여론을 고려하면 용산공원 내에 대규모 개발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울시 요구대로 특별법 안에 공원의 구체적인 경계와 상업지구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국무조정실에 상업지구 개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원의 구체적인 면적과 경계를 명기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삭제한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법령에 구체적인 면적까지 기술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맞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 김선태 기획총괄팀장도 “정부는 공원 내 용지 개발을 통해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메인포스트(24만 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 평) 등 81만 평을 제외한 미군 수송단 용지 등 공원 주변에 산재한 용지 9필지를 매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고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공원의 경계를 법에 명시하면 경계가 변할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한 이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명문화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 방침”이라며 “공원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개발 구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구본환 도시환경팀장도 “경계 획정에 대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번지까지 법에 명기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서울시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주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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