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1위는 '직무 태만'과 '금품 수수'

  • 입력 2006년 10월 3일 16시 47분


참여정부에서 국가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주요원인은 '직무 태만'과 '금품 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한 296건 가운데 직무 태만이 114건(38.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가 91건(30.7%), 품위 손상 51건(17.2%), 감독 불충분 29건(9.8%), 복무 위배 6건(2%), 공금 횡령(1%) 순이었다.

징계 내용은 견책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59건, 불문 경고 48건, 파면 31건, 정직 30건, 해임 14건 등이었다.

이들 징계는 2003년 78건에서 2004년 94건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88건, 올해 7월 말 현재 37건으로 감소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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