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 교섭권 사실상 독점

  • 입력 2006년 10월 4일 03시 00분


정부가 3개 교원노동조합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섭권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른 교원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복수 교원노조의 단일교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교원노조는 서로 합의해 단일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원노조에 교섭위원 수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 방식대로 교섭단을 구성하면 전교조가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원노조별 조합원 비율은 전교조가 93%가량,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5%가량,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2%가량이다. 전체 교원노조원은 약 10만 명이다.

교원노조별 교섭위원 수는 전체 교섭위원이 10명이면 전교조 측이 7명 이상, 한교조 측이 1명, 자유교조 측이 1명 또는 2명이 된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 측은 “전교조가 다른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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