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일어난 불법파업 83% 민노총 사업장서 발생”

  • 입력 2006년 10월 9일 02시 59분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불법파업의 82.7%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2001∼2005년 파업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파업 225건 중 186건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불법파업과 민주노총=2004년 말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가입된 노조(3714개)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1256개)보다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불법파업은 민주노총(186건)이 한국노총(31건)보다 6배 더 많았다.

합법 파업의 경우에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일으킨 파업이 전체 파업 1626건 중 82.9%(1348건)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번 이상, 즉 매년 한 번꼴로 파업을 일으킨 분규 다발 사업장 20곳이 모두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노조였다. 기아자동차, 만도, 현대삼호중공업, 대림자동차공업 노조가 5년 동안 6번으로 가장 많은 파업을 일으켰다.

▽대기업 노조 파업 3건 중 1건은 불법=2004년 말 현재 전체 노조 6017개 중 조합원 1000인 이상 대기업 노조는 181개로 전체의 3%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파업 1621건 중 대기업 노조가 일으킨 파업은 122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또 조합원 1000인 이상 대기업 노조가 최근 5년 동안 일으킨 전체 파업 122건 중 36건(29.5%)이 불법파업이었다. 조합원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전체 파업 중 11.5%만이 불법파업이었다.

한편 지난해 조합원 100인 미만 소규모 노조가 1번 파업을 할 때마다 해당 사업장은 평균 16.47일의 근로 손실을 입었다. 파업당 4.12일의 근로 손실을 입은 1000인 이상 사업장보다 파업 손실 일수가 4배 정도 길었다.

이경재 의원은 “대기업 노조와 민주노총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체감 노사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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