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0-09 19:082006년 10월 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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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 씨는 “계약 기간 중 광고 모델료를 아예 주지 않거나 일부만 나눠 줘 모두 3억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C엔터테인먼트와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수익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씨는 2004년 장 씨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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