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씨 “변호사가 수차례 위증 종용”

  • 입력 2006년 10월 9일 19시 08분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장판사 쪽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종용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장판사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김 모 변호사가 조 전 부장판사의 부탁이라며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증언은 조 전 부장판사의 혐의(알선수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할 때에는 조 전 부장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또 “김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 전 부장판사가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그러나 “(조 전 부장판사 때문에) 나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지 걱정돼 탄원서는 동거녀를 통해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들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김 씨가 검찰 수사 때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조 전 부장판사의 경기 양평 TPC골프장 소송 관련 청탁 혐의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 “(담당판사에게 말을 잘 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검찰 진술조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장판사에게 보석 허가 청탁 대가로 70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뒤늦게 건넨 혐의에 대해선 “청탁대가로 준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 씨가 검찰 신문에 대해 증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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