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방송작가 유해준(예명 유호·85) 씨가 신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확인 소송에서 "신 씨는 김 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님은 먼 곳에'는 1969년 11월부터 1970년 2월까지 동양방송에서 방영한 연속극 주제곡. 신 씨는 이후 발매된 음반에서 자신을 작사자로 표기해 왔으나 법원은 "이 노래를 처음 부른 가수 김추자 씨 등의 진술에 비춰 유 씨가 작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이날 가수 고 김광석(1996년 사망) 씨의 음반 저작인접권을 둘러싸고 빚어진 김 씨 어머니와 김 씨 부인 서 모씨 간의 소송에서 "서 씨는 김 씨 어머니 쪽에 7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음반 저작인접권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서 씨가 '다시부르기' I·II 등 음반 4개의 저작인접권을 공동소유한다는 합의와 달리 따로 음반을 제작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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