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방과후 학교 바우처(voucher·자유 수강권) 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보육, 교육, 문화, 주택, 의료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이용권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한 강좌당 3만원씩 한달에 2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골라서 들으면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별로 10~12월 사이 2달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거점으로 한 1600여 개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여 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와 학교에서 면담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특별히 인정한 학생이다.
교육부는 개별 학생의 월 수강료가 바우처 지원액 6만 원을 넘으면 방과후 학교 강좌 수강 인원의 10% 정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으로 초과액을 부담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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