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가스공사 측은 오 씨의 해임사유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들고 있지만 해임시킬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03년 9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지난해 3월 물러났다. 당시 이사회는 오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 도출 실패 △가스산업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 묵인 △비상근무령이 발동된 평일에 골프장 출입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가스공사 안팎에서는 오 전 사장이 '5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다 해임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이 "가스공사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5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