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부당"

  • 입력 2006년 10월 10일 17시 39분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오강현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한 만큼 가스공사 측은 오 씨에게 해임된 뒤 받지 못한 1년 6개월 치의 급여와 성과급 등 5억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 측은 오 씨의 해임사유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들고 있지만 해임시킬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03년 9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지난해 3월 물러났다. 당시 이사회는 오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 도출 실패 △가스산업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 묵인 △비상근무령이 발동된 평일에 골프장 출입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가스공사 안팎에서는 오 전 사장이 '5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다 해임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이 "가스공사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5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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