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회유 의혹 변호사 조사키로

  • 입력 2006년 10월 10일 17시 53분


카펫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 씨가 법정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번복을 종용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1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10일 "김 변호사를 불러 김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9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장판사의 소개를 받고 자신의 변호인을 맡겠다고 찾아온 김 변호사로부터 검찰 진술 번복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돼 있던 재소자 20여 명에게서 김 변호사가 김 씨를 만나 진술 번복 등을 요구한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김 씨의 변호인을 맡아 김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를 회유하고 위증 교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낼 때 연수원생이었던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 직후 조 전 부장판사의 소개로 김 씨의 변호사로 선임됐으나 수사 도중 사임했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장판사의 1심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0일 오전 1시15분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과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를 상대로 수백 개에 이르는 질문을 던지며 공방을 벌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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