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김영광 前검사 징역1년 구형

  • 입력 2006년 10월 11일 14시 36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던 김홍수 씨가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건넨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홍수 씨 사건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금품 수수로 인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거의 없고 이번 일로 이미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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