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 수수 경찰 중징계

  • 입력 2006년 10월 11일 17시 29분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 6명에 대해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유착혐의가 드러난 울산남부서 이모(38) 경위와 중부서 이모(41) 경사 등 2명을 파면하고 지방청 이모(44) 경위와 남부서 황모(47) 경위 등 2명은 해임, 남부서 박모(43), 손모(51) 경사는 각각 1개월 정직과 감봉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면처분을 받은 남부서 이 경위는 오락실 업주 성모(44) 씨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870만 원을 받은 혐의, 중부서 이 경사 역시 성 씨로부터 사건을 청탁받고 사례비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방청 이 경위는 성 씨에게 3400만 원을 빌려주고 2년에 걸쳐 매달 140만~190만 원의 고리이자를 챙겼으며, 황 경위는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서류를 임의로 업주에게 돌려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울산지검으로부터 최근 구속된 오락실 업주 성 씨와의 유착혐의가 통보된 명단을 토대로 자체 감찰을 벌여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동부서 박모(45) 경정, 울주서 최모(44) 경정 등 역시 비리 혐의가 있는 간부 2명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7일 구속된 오락실 업주 성 씨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종합학교 간부 조모(51) 총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역시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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