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나라당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전효숙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요청에 대해 “북핵 사태의 혼란을 틈타서 전 후보자 문제를 끼워 넣기 하려는 기도다. 용납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과보고서를 내라는 것이냐”며 “헌재 재판관직을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노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소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며 “오죽했으면 두 헌법기관장을 증인석에 세우자고 하는지 헌법재판소장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의거해서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며 “만약 기한을 넘긴다면 법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오는 20일까지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와 상관없이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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