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12일 건설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산시 7급 공무원 서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2004년 안산시 단원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D업체 대표에게 "공사 총액이 23억 원인데 리베이트로 최소 1억 원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업체 대표는 서 씨의 압력에 3차례에 걸쳐 현금 9000만 원을 건넸다.
서 씨는 D업체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30여 차례에 걸쳐 2300만 원을 빼내 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늘려주고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서 씨는 뇌물수수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현금만 받거나 업체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같은 범죄는 공정경쟁을 해쳐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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