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모(25·여·정신지체장애 2급) 씨와 또 다른 김모(21·여·경계성 정신지체장애 2급) 씨 등 2명을 울산의 한 여관에 감금해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최근까지 500여 회 가량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매 회당 10만 원을 받으면 "숙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저축해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총 5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 등 40여 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며 나머지 460여 명은 신원을 추적 중이다.
윤 씨는 판단력이 모자라는 피해 여성들에게 "달아나면 후배들을 동원해 찾아낸 뒤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공개하고 가족들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