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법률고문단 사학법은 위헌

  • 입력 2006년 10월 12일 20시 51분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등 법조인 33명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법률고문단은 12일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문건을 통해 "개정 사학법은 다수결 원리와 정족수 원리 등 적법 절차를 위배했으므로 무효"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 이념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 4, 8, 23, 119조 및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시이사의 선임과 존속을 용이하게 만들어 임시이사가 계속 재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해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이 학교 설립 취지에 따른 종교 교육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개연성이 있어 헌법 제20조 1, 2항의 종교의 자유를,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해 소급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헌법 제13조 2항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학법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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