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는 "'KBS 스페셜' 양극화 시리즈의 박복용 PD가 제기한 외압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 전 사장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105조에서는 방송법 4조 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데다 방송법 50조에서는 사장의 직무를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 전 사장에 방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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