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몰래 사진을 찍힌 방모(43) 씨 가족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방 씨 가족을 촬영한 행위는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 해도 헌법에 규정된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법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 씨 가족은 2000년 10월 강원 원주시 부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가다 트럭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에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방 씨 가족의 사고 휴유증을 진단한 병원의 감정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방 씨 가족의 집과 사무실 근처에서 8일 동안 방 씨 가족이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있는 듯한 장면을 몰래 찍어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소송은 2002년 8월 "보험회사가 방 씨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돼 종결됐으나 방 씨 가족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S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