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선 설치대상 학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마다 70억 원씩, 4년간 총 284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앞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있고 통학 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 학교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은 경찰이 아닌 해당학교 교사들이 교무실과 당직실에서 수시로 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스쿨존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됐지만 학교주변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CCTV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도 1466건이나 된다.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서울 강남구 등에서 방범 목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가 목적인데다 CCTV 설치 지점이 학교 앞 통학로와 주변 뒷골목, 학교 내부 등이어서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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