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결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민법 개정안의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성차별 해소 차원에서 지난달 18일 남녀 혼인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18세를 찬성하는 견해가 많아 18세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들어보니 결혼생활을 하려면 고교 교육을 마치는 정도의 사회 경제적 성숙함이 필요하므로 고교 졸업연령인 만 18세가 혼인 가능연령으로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함께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414명 중 2460명(72.1%)이 18세를 찬성했고, 17세를 지지한 사람은 404명(11.8%)이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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