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게임장과 연계해 경품용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로 C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대신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에 법리 오해가 있어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에 8000만~9000만 원의 현금이 환전에 쓰인 정황을 감안하면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은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 했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환전소 안에 보관하던 현금 일부는 생활비 용도로 썼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전소에 보관돼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현금 모두를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데도 현금 전부를 몰수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불법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에서 보관해 온 현금도 불법 영업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면 상품권과 함께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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