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18일 사행성 게임인 `인어이야기'의 최고 당첨액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기준의 200배까지 부풀려 400만원이 당첨될 수 있도록 조작한 기계 500대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어이야기 제작사 대표 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어이야기'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맡았던 수리업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이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현재 사행성 게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입장에 있다. 게임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람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게임기를 개발ㆍ보급한 피고인들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판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를 제작해 유통시켰고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다만 박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낮다고 할 수 없지만 범행 주체가 아니고,직원인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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