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상대 후보가 `법률 발의를 한건밖에 하지 않았다', `경기분도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과 크게 동떨어지고 피고인도 경기분도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처사"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와 관련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홍 전 의원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의 기본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것도 유권자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책자형 홍보물을 통해 배포한 만큼 선고유예를 하기에는 내용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률을 한건만 발의했을 뿐이고 경기분도(分道) 문제나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와 관련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