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몰수 재산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 입력 2006년 10월 18일 16시 50분


1980년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 간 재산을 국가가 이미 팔아버려 되돌려줄 수 없다면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인호)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사위 김평우(61) 변호사가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을 돌려 달라며 낸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4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년 당시 김 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려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1만2000여 평을 강제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 땅을 돌려주면 이 땅을 국가로부터 사들인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만큼 국가는 돈으로 4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54~1980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낸 김 씨는 1980년 부정축재자로 내몰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다.

김 씨는 동부그룹 회장인 아들 김준기 씨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위협과 수사 분위기 등에 못 이겨 자신과 가족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고 46일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은 2004년 김 씨가 신군부에 빼앗겼던 부동산에 대한 김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부동산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팔린 뒤였다.

이에 김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신군부에 빼앗겼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땅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 씨는 올해 5월 사망해 이번 승소가 확정되면 김 회장 등 유족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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