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뺏긴 땅값 국가에서 물어줘야”

  • 입력 2006년 10월 19일 02시 55분


1980년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 간 재산을 국가가 이미 팔아 버려 되돌려줄 수 없다면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인호)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김 전 부의장의 사위 김평우(61) 변호사가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을 돌려 달라며 낸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4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년 당시 김 전 부의장이 부정축재자로 몰려 강원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1만2000여 평을 강제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 땅을 돌려주면 이 땅을 국가로부터 사들인 제3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국가는 돈으로 4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54∼1980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그는 1980년 부정축재자로 내몰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다.

그는 올해 5월 사망해 이번 승소가 확정되면 김 회장 등 유족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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