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선혜)는 18일 감사원의 고소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4년을 끌어왔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급심에서 뒤집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 씨는 1996년 15대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남모 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시켰으며 배후에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간부가 콘도 개발 승인과 관련한 부분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가 중단된 것은 적어도 그런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비방 여부에 대해서도 “현 씨로서는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계의 로비가 존재한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 간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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