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자신들이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4년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날 "영장내용은 물증도 없이 줬다는 사람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돈을 받지 않았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은 2003년부터 계획돼 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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